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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등록 2016/12/08 (목)
파일 규제확인증(8).hwp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일부개정).hwp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훈령제783호).hwp
내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

 

2. 감점 부과방법

 

. 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