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6-000호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14호(2007.12.26.)로 고시된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수립을 변경(1차)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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