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재검토 기한을 ''17.1.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