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33호
환경부고시제2016-23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01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4호, 환경부고시 제2016-1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29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농공단지 지정 시에 미분양을 최소화하고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수요조사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수요검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세부적인 입주수요조사 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
농공단지 지정 시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조사 등 세부적인 수요조사 기준을 규정
나. 입주수요검증 방안 마련(안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시⋅도지사가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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