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고시 제2016-97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1호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3호(2014.10.1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양원사업단(02-6958-334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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