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790호(2016.12.23.)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
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 중 “말한다”를 “말하며 「하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을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확보”를 “확보와 수질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 등 용수공급
제7조제1항 중 “홍수시 및 갈수시”를 “홍수시ㆍ갈수시ㆍ용수공급ㆍ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 운영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 관리자는 가동보 수문에 의한 방류를 시행하는 등 보의 수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수위조정으로 인한 지하수위, 어도 및 취ㆍ양수장 기능의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수질 관련”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전까지”를 “3시간 전까지”로, “방송ㆍ싸이렌 또는 확성기”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송, 사이렌, 확성기, 문자메시지”로, “하류주민에게 알리는”을 “알리는”으로, “조치”를 “조치(이하 "통보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급격한 수위의 상승 등으로 보 관리자가 긴급하게 방류해야 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방류개시 전까지 통보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 관리자가 통보 대상자 요청시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보 관리자에게 제출한 하류주민
2. 보 관리자가 통보 대상자 요청시 하천에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보 관리자에게 제출한 이해관계자
3. 보 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보 관리자에게 통보 등을 직접 요청한 자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 관리자가 제6항에 따른 통지 등을 한 후 방류계획이 변경된 경우, 보 관리자는 지체없이 변경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보대상과 방법은 제 6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중 “「법 시행령」제13조”를 “「하천법 시행령」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싸이렌”을 “사이렌”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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