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침 제986호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9호, 2008.12.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3차원 국토공간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측량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측량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6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 중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리정보관리용”을 “공간정보관리용”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2조, 제13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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