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철도용품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 개정
등록 2016/12/26 (월)
파일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_철도용품_형식승인_시행지침_최종.hwp
(전문)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개정(안)_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 1008 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63호, 2014.4.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형식승인 대상으로 지정된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기술환경 변화 내용적기에 반영하도록 근거마련

 

ㅇ 형식승인 적용시점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형식승인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2. 주요내용

 

ㅇ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신설 (안 제2조의1)

 

형식승인기준 적용으로 기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임시기술기준적용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ㅇ 철도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할 경우 새로운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ㅇ 용품 형식승인 완료 후 검사기관이 제작사에게 교부하는 형식승 보고서발급기간 단축(90일→30일) (안 제18조)

 

ㅇ 철도안전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없는 제작자승인 면제 조항 삭제 (안 제20조)

 

형식승인대상 용품을 선정․폐지함에 있어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함 (안 제30조, 제31조)

 

ㅇ 검사기관(철도연)형식승인검사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형식승인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안 제32조의2 신설)

 

ㅇ 철도용품 형식승인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중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3조제2항)

 

ㅇ 철도용품 기술기준 제정(‘16.8.30)에 따라 용품 형식승인 대상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함 (안 부칙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