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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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1. 개정 이유
여객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6.12.31)을 ’17.12.31.까지 1년 연장
2. 2. 주요 개정내용
ㅇㅇ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6.12.31)을 ‘17.12.31.까지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