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