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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고시
등록 2016/12/27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55).hwp
신구문대비표.hwp
대형공사_등의_입찰방법_심의기준_일부개정고시.hwp
대형공사_등의_입찰방법_심의기준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99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 마련을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12.27.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99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ㅇ 발주청이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해당 공사에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택하여 이를 명시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3항),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적절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

  ㅇ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마련(안 별표5)

 

나. 집행기본계획서 및 심의의견서 서식 개정

  ㅇ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집행기본계획서에 타 입찰방법과의 비교표, 원안설계와의 비교표 등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충실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이 검토항목별 사유를 작성토록 심의의견서 구체화(안 별지 제3호서식)

 

다. 기타사항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기존 설계·시공 분리입찰과 의미가 혼동되던 “기타공사”의 의미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5호)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행정예고(2016. 11. 29.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