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99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 마련을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12.27.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99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ㅇ 발주청이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해당 공사에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택하여 이를 명시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3항),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적절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
ㅇ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마련(안 별표5)
나. 집행기본계획서 및 심의의견서 서식 개정
ㅇ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집행기본계획서에 타 입찰방법과의 비교표, 원안설계와의 비교표 등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충실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이 검토항목별 사유를 작성토록 심의의견서 구체화(안 별지 제3호서식)
다. 기타사항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기존 설계·시공 분리입찰과 의미가 혼동되던 “기타공사”의 의미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5호)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행정예고(2016. 11. 29.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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