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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
등록 |
2016/12/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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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규제심사증(4004호).hwp
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전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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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08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5-1097호, 201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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