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1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일부개정안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적 :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하단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제선 항공기 객실 내에 반입되는 액체․분무․겔류의 경우에는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객실반입이 가능 하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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