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ㅇ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명 변경사항(제주항공관리사무소→제주지방항공청)을 반영하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설정한 존속기한(2016.12.31.)을 연장(3년)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기존의 예규(항행업무운영규정 승인절차, 예규 제68호, 2014.1.14.) 폐지
ㅇ 유효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재발령
ㅇ 정부조직명 변경 : 제주항공관리사무소 → 제주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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