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김해시청 공동주택관리과(055-330-366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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