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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16/12/30 (금)
파일 체계기술기준_규제심사증.hwp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비규제)_-_v1.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17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 년12 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노후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여 차량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철도보안 강화를 위한 절차 수립를 의무화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철도보안 강화를 위한 절차 수립의 의무화(안 제211.8.1)

위해물품의 휴대적재를 위한 허가 기준과 안전조치와 보안검색 시행 안내 절차를 수립토록 함.

. 노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개선(안 별표4 5, 9, 11, 13)

정밀안전진단 시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철도차량의 안전성 평가 시 검사종류를 추가하며,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잔존수명평가를 시행하여 활용토록 함.

. 철도차량 개조 절차 도입(안 제212.3.7)

철도차량의 개조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개조된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토록 함.

. 계약자 관리감독 강화(안 제212.6.3.)

계약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이 철도운영자등에게 있고, 계약자 안전관리 활동을 구체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