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48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