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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6/12/30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hwp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개정전문(16.12.30개정).hwp
내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48조의2”로, “수립기준 및”을 “수립기준,”으로, “작성기준 및 방법”을 “작성기준과 방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등”으로 한다.

1-6-2-1.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1-6-2-2.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2-2-1. 중 “(제7편 참조) 및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를 “(제7편 참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으로, “토지적성평가를”을 “재해취약성분석을”로 한다.

3-1-1-7. 중 “택지개발예정지구․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전원개발사업구역”을 “택지개발지구․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한다.

4-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7.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청사 이전 등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용도폐지된 공공청사 등)에 대한 해제여부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4-9-1-3.(8) 중 “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를 “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지구․택지개발지구”로 한다.

4-10-5.(2) 단서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 청사 이전 등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용도폐지된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으로 한다.

6-2-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1-5.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도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저감형 토지이용과 시설물 입지ㆍ설치계획 등으로 예방 및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 및 피해복구가 포함된 도시복원력 개념을 감안하여 수립한다.

6-2-2-1. 중 “재해예방형”을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해예방형”으로 한다.

8-1-1-4.(2)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8-2-4-2. 다음에 제8편제3장(8-3-1-1.부터 8-3-4-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에 따른 해제절차

제1절 목적

8-3-1-1. 법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신청

8-3-2-1. 해제 입안신청 요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장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장에서 “해제입안”이라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8-3-2-2. 해제 입안신청 방법

8-3-2-1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시ㆍ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장에서 “결정권자”라고 한다)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8-3-2-3.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1)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8-3-2-1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신청을 한 경우에는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입안권자는 (1)의 본문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청에 대해 수용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기한 및 해제결정기한을 제시하여야 하고,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1)의 단서에 따라 해제 입안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시기, 실효시기,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입안신청 결과 등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8-3-2-4. 해제 입안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

입안권자는 신청인의 해제 입안신청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해당 시설의 집행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③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하 이 장에서 “보상계획”이라 한다)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④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이하 이 장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④ “절차”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위해 해당 사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공고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⑤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란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이후 절차를 말한다.

8-3-2-5.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

(1)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 (1) 단서 “별도의 협의”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과 진행하는 협의(협의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입안권자, 결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협의에 소요된 기간 중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입안(신청토지를 포함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분해제도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로 기능상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인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까지 포함하여 해제입안할 수 있다.

(3)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입안권자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해제결정의 경우 8-3-2-4.⑤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6)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해당 시설의 집행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3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8-3-3-1. 해제 신청 요건

8-3-2-2.에 따라 해제 입안을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그 신청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입안권자가 8-3-2-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8-3-2-3.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8-3-2-3.(1)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입안권자가 8-3-2-3.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8-3-2-4.⑤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제 입안신청이 반려되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8-3-3-2. 해제 신청 방법

8-3-3-1.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시ㆍ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해제 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입안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8-3-3-3.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1) 결정권자는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제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해제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입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결정권자는 (1)에 의한 해제 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청에 대해 수용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기한 또는 해제결정 기한을 제시하고,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8-3-3-4. 해제 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

결정권자는 신청인의 해제 신청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②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

③ 신청토지의 전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8-3-3-5.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

(1)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8-3-3-1.의 ①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한 경우 : 결정권자는 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입안을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신청인이 8-3-3-1.의 ②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한 경우 :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4)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①을 적용한다.

(2)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입안권자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결정권자는 (1)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자가 입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6)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해당 시설의 집행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4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신청

8-3-4-1. 해제 심사신청 요건

8-3-3-2.에 따라 해제를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그 신청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결정권자가 8-3-3-3.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② 결정권자가 8-3-3-3.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8-3-4-2. 해제 심사신청 방법

8-3-4-1.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시ㆍ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해제 심사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심사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3-4-3. 해제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제 심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권고 여부를 결정하여 해제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으로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1)에 의한 해제 심사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그 사유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 기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심사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8-3-4-4. 해제 심사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의 해제 심사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해제 심사신청일 이전,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② 해제 심사신청일 이전,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

③ 해제 심사신청일 이전, 신청토지의 전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8-3-4-5. 해제 심사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8-3-4-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심사신청을 받은 경우,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2)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8-3-4-2.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류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제 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예산현황, 도시․군계획시설 집행실적,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

② 신청토지와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현황(시설 종류,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자,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시기 등)

③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신청, 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내용

④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관련사항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경우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4-6. 해제 심사신청에 대한 해제권고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

(1) 8-3-4-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제를 권고 받은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제를 권고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의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2) (1)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청토지의 전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입안권자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결정권자는 (1)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제를 권고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결정권자가 입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별첨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