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14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 12.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