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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등록 2016/12/30 (금)
파일 확인증(시스템).hwp
161229_주거급여_정보시스템_구축·운영의_위탁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채번완료).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2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