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2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노후도 점수가 높은”을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으로, “노후도 점수”를 “수급자격 확정 순서”로 한다.
제25조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보수를 지원받기 전에 제24조에 따라 수선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받는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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