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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3차) 고시
등록 2016/12/30 (금)
파일 161230_서해_골재채취단지_변경_3차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098호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에 의하여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