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다목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140퍼센트의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6호 다목 (2), (3)을 (3), (4)로 한다.
제6호 다목 (3) 중 “(1)항에”를 “(1)항 및 (2)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0일 이전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