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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등록 2017/01/01 (일)
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전문).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49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