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21호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개정령(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