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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록 2017/01/09 (월)
파일 (전문)_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_지침.hwp
161206_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지침(검토후).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798 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1-3. 중 “용도지역용적제 등을 적용하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제84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4-15-7. 중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한다.

4-15-9. 중 “장애자복지센터”를 “장애인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