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798 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1-3. 중 “용도지역용적제 등을 적용하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제84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4-15-7. 중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한다.
4-15-9. 중 “장애자복지센터”를 “장애인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