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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7/01/18 (수)
파일 개정본문_(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161208).hwp
대비표_(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161208).hwp
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심사확인증.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1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