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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록 2017/01/18 (수)
파일 개정본문_(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61208).hwp
대비표_(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61208).hwp
미반환가불금_업무처리_규정.hwp
미반환가불금_업무처리_규정(1).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803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