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8 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중 의미가 모호한 조문 및 재계약자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중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경우 의미가 모호한 조문을 명확화(안 제6조제5호 및 제7호)
“정기적으로 지급된(되는) 금액” → 삭제
나. ‘17.6.30. 이후에 재계약하는 입주자는 갱신계약 체결일이 아닌 갱신계약 시기 도래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부칙 제2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갱신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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