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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등록 |
2016/03/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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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1호(정선관리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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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1호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17호(2015.6.12)『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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