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4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16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