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ㅇ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완화에 따른 관련 수출허가제도 정비 ㅇ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개정된 통제기준 반영 □ 개정(안) 주요내용 ① UN안보리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에 대한 “UN안보리 사전승인이 필요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요건 개정 (제18조 제7항, 안 별표21) * 핵공급그룹(NSG) 전략물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전략물자, 바세나르체제 일부 군용물자(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잠수함 포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사정거리 25km 이상)) ㅇ 개별수출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신청서류에 이란 원자력청 또는 관계당국의 최종용도 확인서, 확인서 추가 ㅇ 수출자는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가 최종사용자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기관에 보고토록 규정 - 허가기관이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를 UN안보리에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한 설정 ㅇ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는 개별 수출허가 면제, 사용자포괄수출허가, 품목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 - 개별 수출건에 대해 UN안보리 승인이 필요한 점을 고려 ② UN 등 국제기구 등과 협의(승인절차 등 포함) 기간은 수출허가 처리기간에 미산입 (제23조제1항제6호) - UN안보리 사전승인이 필요한 전략물자에 대한 UN안보리 승인 기간을 고려 ③ 시험, 검사 목적의 군용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서류완화 ㅇ 군용품목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반입 하는 경우 “최종사용자 서약서” 제출 면제 (제21조제4항제3호) - 방위사업청에서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요청④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전략물자 통제기준 개정 사항 반영 (안 별표2) <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무기) > ㅇ 공작기계(소형 자동선반)에 대한 통제기준 완화 (안 2B001.a Note) -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WA에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써, 42mm 이하 직경을 갖는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자동선반 통제 예외 - (예상효과) 연 1,000억(670대) 규모의 수출제품에 대한 판정 및 허가 면제 예상 ㅇ 반도체장비인 건식 식각장비의 통제기준 완화 (안 3B001.c) - (주요내용) 배선폭 65nm 이하를 식각할 수 있는 장비는 통제 제외 - (예상효과) 식각장비 수출을 위해 필요한 186여건(‘15기준)의 수출허가가 줄어들어, 절차 간소화로 인한 수출증대에 기여 ㅇ 이차전지에 활용되는 고에너지 2차 셀 통제기준 완화 (안 3A001.e.1.b) - (주요내용) 에너지 밀도를 현행 300 Wh/kg에서 350 Wh/kg로 완화 - (예상효과)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로 인해 수출증대 기여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 ㅇ 공압식 및 전자광학식 비행제어체계 추가 (안 7A116.a) - (주요내용) 비행제어 시스템에서 공압 구동기를 사용하여 날개를 동작시키는 공압 구동장치를 추가하는 제안 - (산업계 영향) 국내에서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국내 생산기업이 없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ㅇ 젤 추진제 로켓모터 추가 (안 9A105.a, 9A105.b) - (주요내용) 이미 통제되고 있는 Gel propellant에 추가하여 로켓 추진 시스템에서 gel propellant rocket motor를 추가 - (산업계 영향)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만 진행되고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⑤ 상황허가 필요사유 추가 규정 (안 제50조 제3항) ㅇ 수출자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WMD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추가 (제50조 제3항 제3호) * 주요국(미국, EU, 일본)은 이미 동일 제도를 시행 ⑥ 최근 개정된 EU의 상황허가 제도(15.10)를 반영하여 이란, 파키스탄에 대한 상황허가 통제대상 및 세부기준을 개정 (안 별표 2호의2) ㅇ 상황허가 대상에서 동결진공건조기, 정수압프레스, 하이드로포밍 성형기, 표면조도측정기 제외 ㅇ 공작기계(머시닝센터), 치수변위 측정기, 스테인리스 강판, 특수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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