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4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련 법정 및 양성교육이 별도의 법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ㅇ 에너지관련 교육비를 인상하여 형식적인 교육의 방지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에너지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고시 통합ㅇ 별도로 규정된 법정교육과 양성교육의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 * 법정교육 :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 양성교육 :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교육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13호)교육비 인상법정교육42,000원 → 46,000원 (9.5%)양성교육보일러 양성교육80,000원 → 87,000원 (8.8%)난방시공업 양성교육100,000원 → 109,000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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