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057호「산업융합 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2016년 3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