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7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6년 3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고효율제품의 보급?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ㅇ 적용범위 확대 : 컨버터내장형LED램프대 상 품 목대 상 범 위컨버터내장형LED램프AC 220 V, 60 Hz 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컨버터 일체형만 적용, 이하 "LED 램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ㅇ 기관명칭 변경 반영반영 전반영 후에너지관리공단한국에너지공단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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