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60호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