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71호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6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