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ㅇ 대량파괴무기 관련 금수품목 추가 (제49조제1항제2호, 별표5) - 별표5를 신설하여, 기존 금수품목과 신규 지정품목을 통합w* UNSCR 2270 25호 관련 ㅇ 항공기용 가솔린 등 항공유 수출 금지 (제49조제1항제4호) * UNSCR 2270 31호 관련 ㅇ 레크레이션 장비, 손목시계 등 사치품 금수품목 추가 (제49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 UNSCR 2270 부속서Ⅳ 관련 ㅇ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제49조제4항) - 민생목적인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석탄, 철, 철광석에 대한 수입 허가 절차를 마련 (제49조의2) * UNSCR 2270 29~30호 관련 ㅇ 기타 자구 수정 (별표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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