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78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6503호, 2015.9.1., 일부개정)으로 자본금확인서가 일정 범위의 보증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발급 및 해지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14-10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2016년 4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기공사업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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