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전기공사업 운영 요령
등록 2016/04/25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78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78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6503호, 2015.9.1., 일부개정)으로 자본금확인서가 일정 범위의 보증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발급 및 해지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14-10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2016년 4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기공사업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