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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등록 2016/05/12 (목)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6호(동강관리소).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86호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58호(2013.11.13)『천연가스 공급설비(V/S)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16년 5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