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8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6년 5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Ⅰ.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ㅇ 한국수출(서울디지털),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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