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91호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등을 보호하여 국민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56조와 제57조 등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운영·재정 등을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5항과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16년 5월 1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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