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009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어린이놀이기구)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