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6년 5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