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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이자율고시 |
등록 |
2016/06/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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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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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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