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0호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2016년 월 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