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6년 6월 1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