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9호『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6년 6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